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선 전 스폰서 사건이라고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 공소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기소 여부가 늦어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이미 마무리돼 현재 사건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로 넘어간 상황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 아직 없기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의 ‘검사 1호 기소’ 사건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는 지금껏 23건을 수사했지만,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기소 여부 논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결국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3월 초로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편 등을 일부 반영해 지난 21일 첫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수사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부와 공소부의 역할, 소속 검사의 위계 등이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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