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 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설 연휴 뒤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곽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