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의심한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기재됐다.
 
곽 전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고 부인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의 성격을 퇴직금이 아닌 알선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은 영향을 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대장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에서 요구되고 있는 특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을 27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 압박에 밀린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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