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일인 오는 23일 기소 가능성 높아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윗선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들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10일 연장을 허가하면서 곽 전 의원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3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던 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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