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2016년부터 곽 전 의원에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6~2017년 배우자의 명의 등을 동원해 곽 전 의원에게 총 1500만원을 후원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5000만원이 더 전달된 것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5000만원에 대해 ‘과거 검찰 수사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당시 대장동 시행사인 씨세븐으로부터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아 풀려났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각각 다른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몰래 변론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정치자금 또는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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