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50억원’이란 구체적 단서를 두고 대가성 등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쪽에 힘을 썼고,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대가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 실패로 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의 윗선 수사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수차례 조사가 아니라 곽상도를 한 번만 부른 것도 문제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도 문제”라며 “2015년 초에 곽상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에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웠을 수 있으나 알선수재 적용도 실패한 건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상대를 ‘하나은행 임원’이라고 적었을 뿐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청탁한 장소, 일시, 방법도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를 연결고리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줬다고 보면서도 김 회장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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