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개혁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도록 돼있다.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해도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공수처 제도에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하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에 6건의 무더기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컸다.
윤 후보는 또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동안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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