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탄생 이후 차기 공정위 수장 檢 출신 가능성
윤석열, 검사 시절 '대기업 저승사자'..."친기업적일 수 없어"
◇ 전속고발권 존폐가 핵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정관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권한이 줄고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위의 대수술을 예고했으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이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위 권한이기에 내심 폐지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재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순간 경쟁사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주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고발이 이뤄져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거래 사건만 사실상 2심제로 유지되는 건 헌법에 어긋나고, 기업 이익에 편승한 공정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이면엔 밥그릇 싸움도 존재한다. 폐지 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이 늘면 로펌의 일감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법조계가 폐지 주장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특별수사부(특수부) 검사 출신이기에 앞으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0% 친기업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1981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재직 시절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12년 LIG 기업어음 발행 사건 ▲2017년 한국항공우주(KAI) 방산 비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 비리·부패 수사를 담당했다.
윤 당선인과 근무를 같이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에 대해 여러 비판을 했지만 ‘윤석열 검사’를 놓고 본다면 본인도 기업 옥죄기를 했던 건 마찬가지”라며 “윤 당선인 성격과 행보 상 친기업적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 출신 가운데 공정위원장 후보가 지명된다면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인물이 될 공산이 크다. 대표적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물망에 오른다. 구 인권보호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구 인권보호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존재한다. 공정위 한 조사관은 “과거 구 검사가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공정위와는 악연”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국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공정위에 오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을 놓고 검찰과 공정위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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