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 국회 본회의장.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171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달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통과를 저지하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당일 자정까지로 임시 국회 회기를 변경하면서 7시간 여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다시 회기 변경으로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민주당이 국회 회기 변경안을 단독 처리하면 이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료된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새로운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이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가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지 주목된다. 이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서명한 합의안에는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입법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원천 무효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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