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달 3일 통과 목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3명이 반대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6가지 범죄 중에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머지 법안이 내달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통과 동시에 당일 국무회의가 있으니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집단 여론전에 나섰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김 총장은 국회의 중재안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재차 사직서를 낸 뒤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26일에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각 차장검사들이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중재안 합의소식이 알려진 뒤 김 총장과 고검장급 고위간부들은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장급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상된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간부급 검사들도 사직서 제출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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