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 국회 본청에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든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에는 1년 반 이내에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필수 기구다. 합의안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일정도 적시하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직접수사권 전부를 다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시켜야 하는데, 의장께서 ‘그건 절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다. 중재안 그대로 입법화하라’ 그러셨는데 민주당이 과도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성안해서 의장의 특별지시로 다시 만나서 중재안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 특별지시로 중재안 내용을 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만난 것뿐”이라며 “그걸 무슨 합의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이 사개특위 관련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이란 단어 언급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밝혀왔듯 내달 열리는 국무회의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법안 통과도 그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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