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전 국회 본회의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지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도 패스 계획"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을 공포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오후로 미루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검찰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오전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처리된 후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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