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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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교주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홍콩 국적 A(29)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라며 “정 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 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라고 말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마찰도 벌어졌다.
증인 신문에 앞서 정 교주 측 변호인들은 “재판 초반부터 음성파일과 녹취록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는 입장”이라며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 과정 중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현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말고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 해당 음성파일과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오는 4일 호주 국적 피해자 B(30)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한편, 정 교주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교주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교주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