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때 다단계 하지 말라더니’ 정조은 가입된 굿모닝월드, ‘실큐 아미노산’ 팔았나

▲ 정충신(본명 권병연)과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 정충신(본명 권병연)과 정조은(본명 김지선)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측근들로 분류되는 정충신(본명 권병연) 등이 수십억에 달하는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조제 다단계 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JMS 목사 정충신과 김대현(정조은 친동생)이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사업을 소득 증빙 서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조은은 자신의 측근들과 가족의 이름을 빌려  취득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신도)헌금, 설교 순회헌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 정조은의 측근들이 소득 증빙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다단계 회사인 ‘굿모닝월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조은과 정충신 등이 판매자 자격 회원으로 가입된 굿모닝월드는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등이 첨가됐다고 홍보한 ‘실큐 아미노산’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조은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 1일 굿모닝월드 회원가입하고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충신은 2016년 7월 25일 회원가입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단계 사업 판매자로 조회된 정조은과 정충신···‘소득 증빙용으로 사용했나’

▲ 18일 다단계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검색창에 정충신(권병연)과 정조은(김지선) 이름을 검색한 결과 나온 자료. 사진=김시온 기자
▲ 18일 다단계 회사 홈페이지 아이디 검색창에 정충신(권병연)과 정조은(김지선) 이름을 검색한 결과 나온 자료. 사진=김시온 기자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취득시에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제도다. 특히 현금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조은과 측근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은 땅 10개 필지와 건물 4동이다. 땅 1개 필지와 건물 1개 동을 제외하면 모두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이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JMS 정조은 부동산·횡령 의혹···“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것 아냐” 투데이코리아 기사 다시보기

제보자는 “굿모닝월드는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제품을 구매하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정조은과 정충신이 가입시켜 밑으로 둔 회원 중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면 현재도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JMS 안에서 다단계 영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아직도 아이디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충격이다”며 “JMS 교단 내 방송국인 ‘팜TV’(PalmTV) 설교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다단계를 하지 말라 공지해놓고, 정조은 목사가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늘 옳은 길을 행해왔다”

의혹 당사자인 정충신은 <투데이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모든 제보는 악의성 공격성 거짓이며, 다단계와 관련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니 정회원으로 싸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 라인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다. 만일 다단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제품구매 후 적립된 적립금 형태”라고 반론했다.

이어 “부끄럽지만, JMS 내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헐뜯다 보니 뜬소문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일부 조각난 사실로 지어낸 소문이 기사화된다면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저는 늘 옳은 길을 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의 최근 반론은 지난 12일 본지에 답변한 내용과 다르다.

당시 정충신은 다단계 사업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굿모닝월드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재차 질문하자 “제품을 먹기 위해 회원 등록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정조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 권병연 명의 건물. 사진=제보자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 권병연 명의 건물. 사진=제보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조은은 교인 일부가 모인 회의에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주북리 일대의 건물)명의는 정충신 목사와 친동생으로 했다. 이유는 정말 믿을 수 있었고 마음을 모아준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땅인 라센트라 별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개인의 명의로 살 수가 없어요. 개인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동생 거를 빌리기로 했어요. 동생 이름을”이라고 말한 것이 2022년 11월 9일 진행된 회의 녹취록에서 확인된다.

이는 정조은 스스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어겼다고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법리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법을 어기는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이는 명의를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조은은 지난 2월 21일 신도 강모 씨 등의 JMS 신도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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