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사진=엑소더스(안티JMS) 홈페이지 캡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사진=엑소더스(안티JMS)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78)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틀 연달아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일 오후 2시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교주의 6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지 6시간 30분만인 오후 8시 40분쯤 끝마쳤다.
 
피해자 홍콩 국적의 여성 A(28)씨 측 정민영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돼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 교주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공판을 마친 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 증인신문은 두 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정 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하고 또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6시간 30분 동안 피해 사실을 재판부 앞에서 일관되고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측)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한 데 이어,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어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라며 “이에 A씨는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했고, 결국 구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피해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에게 보내 놓은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정 씨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주 측 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 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7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호주 국적 B씨(31)가 출석했다. A씨와 동일하게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판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부터 법정 앞에는 JMS 신도 등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교주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교주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교주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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