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 2012년 11월 2억 원 투자해 의료재단 세운 병원 설립해 부정수급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가 `최 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고발된 사건은 각하했다.

또 정 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 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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