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혁진 기자
▲ 오혁진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오늘 말씀드리면 열한번째가 될 것 같다” 그렇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으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단식 중인 국회 본관 앞을 찾아 “날짜가 많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입법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환영하고 있지만 별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발빠르게 진행됐지만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제정하겠다고 밝힌지는 3개월이 넘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하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외 45명, 이탄희 의원 외 11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2명도 다섯 번째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민주당의 제정 의지는 명확하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당론으로조차 정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못한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원청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한 3선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이 너무 이상적이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제재 범위가 애매하다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공수처법 밀어붙이고 사참법 부분 중에서 가습기 진상규명 제외 시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그는 침묵을 유지했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개혁 의지조차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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