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 이전에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이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15일 박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한 후 최대한 2월 내에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저희들(TF)이 논의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의해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발의한 건 맞지만 저희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사 권력이 너무 한 군데 몰릴 수 있고 법무부 산하에 놓는다면 수사·기소가 분리된 검찰과 이 수사청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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