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체포 당시 같이 있었다
지난 13일 취재팀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마약공급총책 ‘바티칸 킹덤’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델 A 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가 바티칸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는지와 이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바티칸 이 씨로부터 A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A 씨와 이 씨가 같이 있었던 폐쇄회로(CCTV)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팀은 A 씨가 지난해 10월 23일과 27일 ‘바티칸 킹덤’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3일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R호텔에서 다른 모델 B 씨와 남모씨, 바티칸과 같이 있었다. 바티칸은 이날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 씨는 케타민을 남 씨는 허브(대마의 일종)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7일 A 씨와 바티칸은 서울에 위치한 S호텔에 있었다. A 씨는 이 씨에게 “케타민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바티칸이 경찰에 체포된 날이기도 하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다. 정맥 또는 근육으로 투여되는 진통효과가 있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에서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지정되어 있다.
케타민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투약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의 지인인 남 씨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던 남 씨는 지난달 깨어나 한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이 입수한 창원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바티칸 킹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14만 원, MDMA 1정을 5만 원에 구매했다.
대금은 추후 마약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자인 C 씨로부터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이 씨는 이날 오전 3시 28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 1층에서 C 씨가 숨겨둔 케타민 970g 및 MDMA 970정을 수거했다. 총 1억8430만 원 상당 마약류를 매수한 것이다.
특히 이 씨는 같은 날 새벽 5시경 서울 S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해당 장소에는 필로폰 0.2㎖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5.02g이 들어있는 유리병,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등이 있었다.
A 씨는 지난달 취재팀에게 남 씨의 마약 판매와 투약 등 '황하나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나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티칸에 대해서는 “유학생이라고만 소개받았고 사건을 알고 난 뒤에 충격적이었다”라고 했다.
A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바티칸이 ‘A 씨가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은 A 씨를 끌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향후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라며 “A 씨를 조사한 이후 마약 양성 및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A 씨를 소환할지는 검찰 송치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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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혁진 기자,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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