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사진제공=뉴시스
▲ 황하나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던 황하나(33)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황하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와 강남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절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사건’을 취재해온 <MBC>와 취재팀은 황하나가 지난해 지인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하나는 같은 해 11월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강남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황하나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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