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 지난해 3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1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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