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부천축협)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천축협이 북시흥농협처럼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37개 필지 중 16개 필지 소유주는 북시흥농협에서, 8개 필지 소유주는 부천축협에서 대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천축협) 검사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를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대출 과정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초과했는지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북시흥농협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제재 절차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결과서를 통보한 후 조사나 검사 등이 완전히 끝난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까지는 반 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검사국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검사 자료는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과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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