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아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을 통해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고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고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다만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대상이 '검찰공무원'이며 퇴직한 윤 전 총장은 '검찰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대상에 윤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고 구자현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한 차례 대검 감찰부로부터 대략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만 받은 뒤, 그 후로 직접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보고 당시에도 구체적인 법리검토 등 내용이 포함돼있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휴대전화 원본과 '사주' 의혹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임을 입증하는 물증 등을 전달받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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