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과 경찰 협의를 통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수사 논란 해소를 위해 검경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곽 씨 등 출국금지 조처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수원지검에 곽 의원과 곽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며 송치를 요구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하면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일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곽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 제1호 사원으로 입사해 약 6년간 근무하고 올해 3월 퇴직했다. 곽씨는 입사 이후 223만~383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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