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뢰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죄 입증이 더 쉬운 알선수재를 적용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인 17일 곽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핸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금품을 약속받고, 사업 성사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 소환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지만,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뇌물 수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거나 곽 전 의원의 신병을 더욱 쉽게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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