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캠프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채널A>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 전 사장이 사표 제출 압박을 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2015년 2월 황 전 사장 집무실에서 그에게 ‘정 실장’을 거론하며 사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녹취록의 날짜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약 보름 전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설립된 날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며 사표를 써달라고 했다.
 
황 전 사장이 "정 실장도 유동규도 당신에게 다 떠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라고 답했다. 녹취록 속 '정 실장'은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당시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을 주도했고 실세였다"고 한 바 있다.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리에 오르는데 이 지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녹취록과 관련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황 전 사장 입장은 사직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퇴했다는 것이다. 사표 강요에 관여한 인물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가 적용된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 완성은 내년 2월까지라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사퇴하게 된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윗선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이 물러난 결정적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밀어붙인 전략사업팀 신설과 정민용 변호사 채용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변호사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사직서 강요에 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재명 전 지사도 검찰에 소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