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기초조사 후 검찰 이첩또는 직접 수사 결정
2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 이첩이나 검찰 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곽 의원을 향한 뇌물이므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곽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 의원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딸 문다혜씨, 사위 서모씨 심지어 초등학생인 외손자에 대해서까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아닌 쪽으로 무리한 폭로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 딸 조민씨가 받은 600만원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정작 자신의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화천대유가 본인 아들에게 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내로남불'인 '곽로남불'이며,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림)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곽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의 돈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성사를 도왔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곽 의원 아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곽 의원 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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