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산재위로금 명목 50억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고용당국이 요청한 산재보고서와 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직접 내주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15일인 산재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당국은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 신고 의무를 통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받아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사업주의 산재 발생 신고 의무에도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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