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수사기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사직안은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주말에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모 부장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곽 전 의원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알선수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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