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곽 의원과 곽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곽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가 막혔다.
곽병채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곽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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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uyeonh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