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대주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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