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MG손해보험이 재보험관리가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의 재보험 계약 보고와 재보험 자산 적립 불철저 정황을 포착하고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제재를 통보했다.
 
보험사는 재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재보험 관리에 대한 재부 건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MG손해보험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MG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A재보험사 등과 체결한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해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재보험계약이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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