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교보생명
▲ 사진=교보생명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교보생명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 제재를 확정 짓고 통보했다. 교보생명은 3억 5000만원의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에 5명에 대한 징계조치도 같이 받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게 '교보'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회사의 자산을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선 안 된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검사를 통해 2016년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등 사용료를 받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한 정황을 포착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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