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협의 후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방침을 바꾼 것은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은보 금감원장의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금융위와 협의한 후 과징금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하향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금감원은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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