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대로 된 공소유지를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온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의 첫 기소권 행사다.
 
공수처는 1호 직접기소 사건을 두고 고심이 깊었다. 수사 착수에서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공수처가 맡은 타 사건들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한 뇌물 액수는 1000만원 가량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가 최초 고발한 액수나 경찰이 전부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공수처는 수사부 검사 일부에 '근무지원' 명령을 하달해 공소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수처가 법원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려 금액을 일부로 낮췄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호 직접기소이다보니 공수처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금액이 큰 만큼 입증해야 하는 자료들도 많은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실패했을 때의 타격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유·무죄에 따라 공수처 존폐론도 불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시각을 수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가 제역할을 못하면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유죄를 이끌어낼 경우 검찰이 덮은 사건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된다. 공세도 다소 수그러들면서 국민의힘도 폐지 대신 개정 추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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