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을 추가로 입건했으나 사실상 소환조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 조치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허위 부동시 의혹과 관련한 3건의 윤 당선인 관련 고발 건을 입건했다. 이중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 이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자동 입건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건에는 '2022년 공제7호'가 부여됐고, 허위 부동시 의혹은 '2022년 공제29호'로 입건됐다. 강득구 의원의 고발 건은 '2022년 공제8호'로 입건됐다. 이들 사건은 수사2부에 배당됐다.
 
공수처가 맡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총 8건이 됐다.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성윤 보복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2건) 의혹 △허위 부동시 의혹 등의 사건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을 도입하고 조건부 이첩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등을 공수처가 수개월간 수사해왔으나 의미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오지 못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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