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대수술에 들어가는 등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해왔다. 윤 당선인과 함께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의 즉각적인 폐지까지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이기에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업무 지휘 또는 관여를 받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국회의 컨트롤을 받으려면 공수처법이 개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공수처 폐지’까지 언급했는데 그것 역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국회 원내에서 과반수 이상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태어난 만큼 2024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장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어렵다. 공수처 처·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의 의지다. 지난해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2024년 1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으나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이 임기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면서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에 어떤 결단이 공수처에 도움이 될지는 고심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처장을 잘 아는 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대선이 끝나고 사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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