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 재판이 오는 4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오는 4월 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도 들여다봤지만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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