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법 24조가 있어야 기존 수사 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 및 확대, 은폐 의혹 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로 인해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힌 윤 당선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기관별 중복 수사가 진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중 조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요구할 경우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원할 경우 경찰과 검찰이 진행 예정인, 혹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은 무엇이든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해당 조항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 권한이 아닌 수사 권한만 이첩할 테니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에선 ‘조건부 재이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이첩 없이 기소했고 법원도 문제가 없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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