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부 직원들에게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사퇴론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부터 ‘공수처 폐지’로 압박해온 것에 대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며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릴 것”이라며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까지다. 이번 이메일은 지난 14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된 것과 관련 김 처장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돋우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번 이메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공수처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이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와 같은 기본 태도 문제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관이기에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업무 지휘 또는 관여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국회 원내에서 과반수 이상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태어난 만큼 2024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장도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어렵다. 공수처 처·차장·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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