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대 영장심사권 없어...오히려 수사 혼란 야기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공수처의 경찰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9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영장 항목에서 체포·구속영장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 25조3항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권이 인정되는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 8조4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합헌 결정을 내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는 현재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의 경우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경찰이 공수처 관할 사건을 수사하면 공수처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그 외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접수하도록 명시했다. 이중 이번 개정안에서 체포·구속영장 부분을 스스로 삭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영장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등의 지휘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경찰도 검찰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및 구속영장을 각기 다른 곳에 신청하면 수사 속도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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