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
지난 24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에 따르면 대한한공 성폭력 사건은 2017년 벌어졌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 10일이다.
당시 직원 A 씨는 여름 업부 과정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상사인 B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A 씨를 불렀다. 해당 자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술을 권하면서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한항공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도 없이 퇴사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회사 측이 자신에게 '신분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덮자'는 등의 회유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해당 사건을 3개월간 침묵으로 유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 A 씨는 가해자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피해자 및 변호인의 요청하에 별도의 징계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면담할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피해사건의 내용이 공유되는 점과 2차례 걸치게 되는 상벌위원회 기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가해자의 사직서를 조속히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요구는 접수 된 바 없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즉각 가해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