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여성위원회와 대한항공직원연대, 여성의당 등이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1.18 사진=투데이코리아DB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여성위원회와 대한항공직원연대, 여성의당 등이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1.18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재판부가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피고(대한항공)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유영일 판사)은 지난 7월 21일 대한항공 내 성폭력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중 1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중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조정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재판부는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의 미비가 있었다"며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대한항공)의 피용자인 ◯◯◯(가해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대한항공)는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강간미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기업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년 7월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와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우기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가해자만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대한항공만 남게 됐고, 2년 간 진행된 1심 재판의 결과는 '대한항공의 15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에 머물렀다.
 
특히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휴가 중이었던 상황을 내세우며 '가해자의 성폭력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꺾고 "강간미수 행위가 비록 휴가 중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가해자는) 원고에 대한 업무감독과 평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며 "(업무 관련) 설명을 빌미로 원고를 불러 (강간미수 행위가) 감행된 것이어서 그 배경과 동기가 외관상 업무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 성희롱방지교육 등 다수를 상대로 한 교육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항공의) 감독상 미비가 있었다"라며 "민법 756조를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보호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객관적으로 살피면 (가해자의)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대한항공)의 피용자인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온라인 탄원서에 2,260여명 동료직원과 시민이 지지...대한항공은 항소 검토 중 
 
피해자 지원연대는 지난 6월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엄벌 탄원서(연서명)’를 온라인에 올렸다.
 
7일 만에 국내외 2,260여명의 동료직원과 시민이 연명에 동참했고, 피해자에게 보내는 응원과 회사, 가해자에 대한 규탄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항공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7월 21일 재판부가 대한항공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했다. 기쁨도 잠시 대한항공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측은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회사 내에서 항소를 검토 중이다”며 인정했다.

한편, 피해자는 8월부터 업무에 복귀해 대한항공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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