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몰리는데 방역 가능한가”...풍선효과 이어져
보드게임 카페, 사주 카페 등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돼

▲ 한 패스트 푸드 점에 시민들이 앉아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 패스트 푸드 점에 시민들이 앉아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 평일 오후 3시경 성수역 부근의 카페가 몰린 골목이 한산하다. 해당 지역은 특색있는 개인 카페들이 몰려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SNS상에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각종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검색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카페에서 취식이 금지되자 카페를 찾는 이들이 현저히 줄었다.
 
# 한 사주카페엔 평일 낮임에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테이블에 착석해 있었다. 음료를 시키고 테이블에 앉아 대기를 한 뒤 사주를 보러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테이블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채 사람들이 들어서 있었다. 또한 사주를 본 이후에도 테이블에 착석해 있는 게 가능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시간과 관계없이 카페에서의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음식점들은 오후 9시까지만 내부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카페까지 문을 닫자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매장과 브런치 카페 등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칙을 한 차례 강화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음료만 주문할 경우엔 매장을 이용 할 수 없도록 했다. 브런치 카페 또한 식사하는 조건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다.
 
▲ 한 서울 시내 카페 내부가 조용하다. 사진=한지은 기자
▲ 한 서울 시내 카페 내부가 조용하다. 사진=한지은 기자

◇ 카페 점주들 “카페만 죽어나간다”...형평성 논란
 

그러나 카페 점주들은 강화된 방역 수칙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입장이다.
 
커피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주요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평소의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카페를 운영하며 매장 취식이 금지되자 사람들은 매장에 앉을 수 있는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 점으로 향했다. 카페 점주들은 다른 영업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방역에 대한 위험성은 그대로라는 입장이다.
 
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린 카페 점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해야하고 일방적인 피해가 생겨선 안 된다”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카페는 홀영업하면 안되고 음식점은 홀영업해도 되냐”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하는 카페가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하냐.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과연 카페 매출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냐. 매출이 90%이상 곤두박질쳤다”라며 “홀영업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카페에 있어서는 사망선고와 같다”라고 밝혔다.
 
또 성수동의 한 카페 사장은 “2단계 격상 후 손님이 많이 줄었다. 카페엔 보통 음료보단 자리를 빌린다는 개념이 크다. 특히 이 부근의 카페들은 사진을 찍거나 약속을 위해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된 이후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패스트푸드 점이나 브런치 카페 등은 왜 여전히 되는지 모르겠다. 밥만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으면 카페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 “카페는 안되니 다른 곳으로”...정확한 지침 마련 시급
 
브런치 카페와 패스트푸드 점 이외에도 사주카페, 보드게임 카페 등 방역 구멍은 곳곳에 존재한다. 한 사주카페에는 음료를 시키고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사주를 본 이후에도 자리에서 계속 착석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업종상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면 카페로 간주해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 술집 겸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음식을 팔지만 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 역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른 성수동의 한 카페 점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카페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어딜 가든 있을 수 있는데 카페 홀만 영업금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눈가리고 아웅식인 것 같다.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몰리는데 허점이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점이나 브런치 카페에서 음료만 주문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사를 주문하면 자리에 계속 착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을 시키면 앉아있을 수 있으니 규제 자체의 효과가 없다는 반응도 일고 있다.
 
압구정 근처의 한 브런치 카페를 이용한 소비자 A씨는 “사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갈 곳을 찾다가 오게 됐다. 그런데 왜 브런치 카페는 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른 곳을 찾는데 과연 카페를 못 가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음식점과 카페를 구분하는 이유는 음식점은 식사를 우선으로 하고 카페는 모임을 우선으로 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브런치 카페는 주목적이 식사로 이름에만 ‘카페’가 붙는다. 실제로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분류해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페 업계에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한다. 이에 1일 방역수칙을 강화해 브런치 카페 등에서도 음료를 시키는 것은 허용이 금지됐다”라며 “방역에 대한 기준을 주요 목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해당 내용엔 시민들이 가급적 식사만 빠르게 하고 나가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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