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로 영업 제한하니 새벽 5시에 영업 시작
내부에서 춤추고 술마셔...방역 수칙도 '느슨'
일반 음식점서는 춤 추면 안돼...해당 건물엔 유흥주점 없는 것으로 드러나

▲ 라운지 바 내부에 사람들이 몰려 춤을 추고있다. 사진=한지은 기자
▲ 라운지 바 내부에 사람들이 몰려 춤을 추고있다. 사진=한지은 기자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라운지 바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이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등의 ‘꼼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라운지 바에선 춤을 출 수 없지만, 일부 라운지 바는 춤을 추고 담배를 피우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새벽 5시부터 운영되는 라운지 바?...사실상 ‘클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각종 클럽 등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되고 라운지 바 등의 일반 술집은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하지만 일부 라운지 바들이 클럽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서울 신사역 근처의 한 라운지 바에선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임에도 큰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안전요원들이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 이후 입장하는 것까지 클럽과 유사한 시스템이었다. 입구에선 QR코드 체크를 했으나 막상 카운터는 체온 측청을 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했다.
 
▲ 해당 라운지 바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며 부착한 스티커. 사진=한지은 기자
▲ 해당 라운지 바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며 부착한 스티커. 사진=한지은 기자
카운터에선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며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했다. 

내부로 들어가자 디제이 부스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다. 해당 라운지 바 내부에선 담배를 필 수도 있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보였다. ‘라운지 바’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클럽’과 닮은 내부 모습이 펼쳐졌다.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이 디제이 부스 앞에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인원은 ‘턱스크’를 하며 제대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라운지 바’에선 춤을 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뿐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며 클럽의 운영이 금지되자 사람들이 클럽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는 라운지 바로 모였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이후 금요일 오전 5시부터 10시, 토요일 오전 5시부터 11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일요일 오전 5시부터 11시, 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지정한 영업시간은 지켜졌으나 새벽같이 모인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유흥을 즐겼다.

해당 업장의 영업진들은 대부분 클럽에서 일하던 직원들로 확인됐다. 기자가 직접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하자 해당 영업진은 “가능하다”라고 응답했다. 

해당 업장의 명을 SNS상에 검색하자 해당 영업장의 이름과 함께 “불법 라운지”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글이 있었다. 영업진들 또한 불법적인 운영을 알고 있는 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해당 영업장은 SNS상을 중심으로 홍보되며 지인 중심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었다.

해당 영업장에 방문했던 한 고객은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된다. 확실히 라운지 바의 느낌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장의 이름으로 등록된 곳은 없다. 타 업장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건물에 단란주점은 없다”라며 “이름을 바꾸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거나 해서는 안된다. 춤을 추더라도 업장이 이를 제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측은 “평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요청해 단속을 나간다. 이번에도 경찰 측에 요청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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