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 측은 발부 사유와 관련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 해결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측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 행위 관련 전후 정황에 관한 증명력 높은 구체적 증거를 통해 청탁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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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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