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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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정보 수집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만 가능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는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2일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수정관실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 섰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수정관실은 폐지되고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한해 수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별도의 회의체에서 담당한다.
 
대검찰청은 향후 정보 검증과 평가를 맡은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대검 예규로 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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