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불기소 의결...일부 혐의 "재판 넘겨야" 목소리도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고 권고가 나왔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온 터라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판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앞서 공소심의위에는 4시간여 회의 끝에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해왔다. 공소심의위는 두 사람 혐의를 각각 조합해 경우의 수를 따져 기소·불기소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공소심의위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스마트폰에 담긴 핵심 증거들도 직접 살펴봤다고 한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검찰 윗선 개입이 아닌 일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시기상 심의위 권고가 있었음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고심 중이거나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8개월 전 입건한 손 검사의 스마트폰 잠금 상태를 해제하지 못했고,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스마트폰(아이폰)은 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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