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011년 작성된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건을 분석해 윤 후보 주장과 달리 2010년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일반대출이 아닌 PF대출로 인지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대출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받은 대출로 대장동 사업 종잣돈이 됐다. 그러나 중간 알선책 조모씨가 대출 중계 수수료를 받아 불법대출 혐의가 있음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1년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70여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주임검사(당시 중수2과장)였던 검찰 수사팀은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조모씨를 조사했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조씨는 변호사로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지명된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씨를 통해 소개받아 선임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우호적이었고 커피를 타줬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윤 후보는 TV토론 등에서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속적인 거짓 해명을 해왔다.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질의에 “일반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라고 되물으며 일반대출이라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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