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020년 4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범죄 지시·연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 후보자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됐고, 손 검사와 손 보호관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 의원과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 고발을 공모·실행토록 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엔 총선 출마를 앞둔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과 조씨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일부 혐의로 손 검사를 기소했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함께 입건됐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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